"혼잣말에 감옥 가라니"…주호민 '몰래 녹음'에 교사들 '분노'

입력 2024-01-19 11:31   수정 2024-01-19 11:32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초등노조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렸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지난 15일 주호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수 선생님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모아 전해 드린다"며 교사들이 내놓은 반응을 전했다.

교사들은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교육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하라는 소리",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묵언 수행으로 대항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내놨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며 "교실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3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주호민 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하는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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